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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징수서비스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대하여 신고서류·방법·절차 등을 안내하여 신고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겠습니다.
각종 지방세 부과시에는 과세전 정확한 심사를 하여 완벽한 부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인터넷 납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세무조사서비스
세무조사는 가급적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개시 15일전까지 조사계획, 조사사유 등을 통지하겠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으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하여 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위한 방문시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설명하고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세무민원 서비스
지방세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질의하시면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리고, 3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중간처리상황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원결과는 알기 쉽도록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세무민원 처리기한 단축 목표
민 원 사 무 명
법 정 처리기한
현 재 처리기한
이행목표 처리기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3시간
15분
즉시
지방세 감면신청 및 민원서류
5일
3일
2일
세무정보서비스
지방세 관련 서식 다운 및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익산시 인터넷홈페이지(https://www.iksan.go.kr)에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법령 개정사항 등을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항상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세무와 관련된 정보는 비밀로 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로만 활용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 개선해야 할 사항 및 잘된 사항 등 세정발전에 관한 의견 및 부조리 등을 문서·전화·우편·FAX·익산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비스개선 및 시정발전 의견 제출방법
우 편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남중동, 익산시청) (우 54622)
FAX : 063)853-3688
전 화 : 063)859-5633
인터넷 : https://www.iksan.go.kr
세무관련 서비스별 접수·처리 안내
취득세 등 도세 문의 : 063) 859-5123, 5128
재산세 문의 : 063) 859-5122, 5126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 : 063) 859-5122, 5612
체납 지방세 확인 및 문의 : 063) 859-5131, 5136
친절·불친절·불만족서비스 신고전화
익산시 세무과장 : 063) 859-5120
익산시 징수과장 : 063) 859-5130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조달재원으로 주로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사업에 사용되므로 납세자께서는 기간내(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는 정확하고 공평·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일체의 부조리를 삼갈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고객께서 제공하여 주시는 의견은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항상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보다 밝은 세무행정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