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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
인화동
작성일
23.10.19
조회수
123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25 kb) 전용뷰어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3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O(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4)

2. 공고기간 : 2023. 10. 19.() ~ 2023. 11. 2.() (14일간)

3. 공고방법 :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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