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보증인 위촉 공고
- 작성자
- 인화동
- 작성일
- 20.08.12
- 조회수
- 38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8.12. ~ 09.01. (20일간)
2. 공고내용 : 보증인 위촉 내역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보증인공고(인화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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