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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보증인 위촉 공고

작성자
인화동
작성일
20.08.12
조회수
385

보증인공고(인화동).xlsx (12 kb) 전용뷰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8.12. ~ 09.01. (20일간)
   2. 공고내용 : 보증인 위촉 내역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보증인공고(인화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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