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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변경사항 알림

작성자
인화동
작성일
21.05.07
조회수
207

지난 4.12일부터 접수중에 있는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변경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연장 : (변경전) 2021.4.12 ~ 4.30 (변경후) 2021.4.12 ~ 5.14

 

. 지원요건 완화

 

<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100만원) >

 

- (변경전) 2020.12.31.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후) 2021.4.1.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변경전) 산림청 등록 농업경영체 (변경후) 산림청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 농업경영체

 

- (변경전) 2020120만원 이상 매출 증빙 (변경후) 삭제, 2020년 신규출하자의 한하여 제출

 

 

<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 (변경전) 2020.12.31.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후) 2021.4.1.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 (변경전) 0.5ha 미만 임야 조건 (변경후) 5ha 미만 임야 또는 0.5ha 미만 임야 외 토지

 

- (변경전) 농산촌 거주 조건 (변경후) 농산촌 거주 또는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와 동일 시군구(자치구에 한함) 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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