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알림
- 작성자
- 인화동
- 작성일
- 21.05.06
- 조회수
- 288
쓰레기불법투기감시용CCTV설치따른행정예고.hwp (53 kb)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CCTV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2. 예고기간: 2021. 5. 6. ~ 2021. 5. 25.(20일간)
3. 주요내용: CCTV 신규 설치(행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의견제출서 서식은 붙임파일 참조)
가. 제출 기간: 2021. 5. 6. ~ 2021. 5. 25.(20일간)
나. 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3-859-5081)
※ 익산시 무왕로 1397 공설운동장 동편(부송동) 익산시청(임시청사) 청소자원과
다. 기재 사항: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라. 기타 문의: 익산시 청소자원과 (☎063-859-5414)
붙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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