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 인화동
- 작성일
- 21.05.24
- 조회수
- 316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추진 결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등록되어 최고가 불가능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2. 공고기간 : 2021.05.24. ~ 2021.06.10.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행정사항 : 불이행시 주민등록 말소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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