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부송1, 익산 동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작성자
- 마동
- 작성일
- 25.11.11
- 조회수
- 44
익산부송1익산동산단지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025.11.11.).hwp (179 kb)
* 아래는 요약본이므로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은 2025. 11. 24. (월) ~ 2025. 11. 28. (금) 17:30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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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영구임대주택 (익산부송1, 익산동산)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11.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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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과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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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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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11.13(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5. 11. 13.) 현재 익산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 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1993.04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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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익산부송1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22길 12번지 익산동산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천로 7길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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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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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단지 |
공급 형별 (㎡) |
건설 세대수 (호) |
세대별 계약면적(㎡) |
현재 공가 호수 |
금회 모집 예비자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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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
익산 부송1 |
26.37 |
1,144 |
26.3700 |
10.2599 |
4.8246 |
0.9760 |
42.4305 |
387 |
300 |
102, 103, 104, 106, 107 |
복도식 / 지역 난방 |
|
31.32 |
388 |
31.3200 |
12.1858 |
5.7303 |
1.1592 |
50.3953 |
92 |
100 |
101, 105 |
||
|
익산 동산 |
26.37 |
447 |
26.3700 |
13.5000 |
- |
- |
39.8700 |
136 |
200 |
101, 102, 103 |
복도식 / 중앙 난방 |
|
31.32 |
239 |
31.3200 |
12.6000 |
- |
- |
43.9200 |
45 |
100 |
104 |
||
※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임대조건
|
모집 단지 |
공급형별 (㎡)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나군(일반 등) |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 시) |
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 시) |
||||
|
익산 부송1 |
26.37 |
2,448,000 |
122,400 |
2,325,600 |
48,720 |
3,420,000 |
171,000 |
3,249,000 |
76,090 |
|
31.32 |
2,907,000 |
145,350 |
2,761,650 |
57,870 |
4,062,000 |
203,100 |
3,858,900 |
90,380 |
|
|
익산 동산 |
26.37 |
2,448,000 |
122,400 |
2,325,600 |
48,720 |
3,420,000 |
171,000 |
3,249,000 |
76,090 |
|
31.32 |
2,907,000 |
145,350 |
2,761,650 |
57,870 |
4,062,000 |
203,100 |
3,858,900 |
90,380 |
|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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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자 선정 방법 |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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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순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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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급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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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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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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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신청장소 |
계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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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4.(월)~25.11.28.(금)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
익산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자격검증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 점심시간 및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는 자격검색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며,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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