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마동
- 작성일
- 23.07.28
- 조회수
- 107
공고문(2023년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hwp (67 kb)
(신청기간) 2023. 7. 27.(목) ~ 예산소진시까지 / 연중 수시모집
❍ (지원내용)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30만원(전부 또는 일부) / 동일지자체 2년 제한
❍ (지원대상)
① 주민등록상 익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
-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나이를 적용하므로 서류 제출 시 유의 바랍니다.
② 20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및 납부를 완료한 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③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④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경우
기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