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내용 공고

작성자
마동
작성일
22.06.23
조회수
356

공고문.hwp (244 kb) 전용뷰어
공고내용.hwp (213 kb) 전용뷰어
이의신청서.hwp (48 kb) 전용뷰어

1.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2.06.23. ~ 2022.08.22.(2개월)

3. 기타사항

 1)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의전화 : 익산시 종합민원과 지적계(063-859-5366)


< 이전글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 최고공고
> 다음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신청안내(태양열, 태양광, 지열 설치) *자부담 ..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