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 ’20년 3월분 상수도요금 긴급 감면 안내
- 작성자
- 마동
- 작성일
- 20.03.02
- 조회수
- 634
소상공인상수도요금감면안내.hwp (92 kb)
소상공인상수도요금감면신청서.hwp (61 kb)
⃝ 추진배경
▸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시 소상공인의
운영난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0년 3월 부과분 상수도요금을 긴급 감면함
⃝ 기 간 : 2020년 3월(1개월)
⃝ 감면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다음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① 익산시 소재 사업장
② 전년도(’19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또는 ’20년 2월말 현재 신규 사업자
③ ’20년 3월 수도요금 부과기준 업종이 일반용(겸업종 제외), 대중탕용 수용가
⃝ 감면내용 : 2020년 3월 부과분 상수도요금 30% 감면
※ 모범음식점 등 기존 감면 사업장은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감면방법
① 2020년 3월 신청·접수
② 2020년 4월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액 (3월 부과분 30%) 정산
⃝ 신청기간 : 2020. 3.2. ~ 3.31.
⃝ 신청접수 : 상수도과, 읍면동
⃝ 신청서류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상수도요금고지서
전년도매출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 다음글
- 코로나19 관련 장애인복지시설 휴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