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마동
- 작성일
- 20.02.07
- 조회수
- 555
• 지원범위 : 주택 및 부속건물(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 지 원 액
구 분 | 지 원 금 액 |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 일반계층 | 344만원/1동 |
취약계층 | 전액지원 | |
지붕개량 | 일반계층 | 300만원/1동 ※ 취약계층 선지원 후 잔액발생 시 지원 |
취약계층 | 전액지원 | |
비주택 지붕 철거·처리 (축사, 창고 등 부속건물) | 전체가구 | 172만원/1동 |
• 신청대상 :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일반
• 선정기준 : 취약계층 여부, 건축물대장 여부, 노후정도 등 기준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신청인,건축주),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해당증명서(취약계층)
• 신청기간 : 2020. 02. 17.까지(현장 확인 필요)
• 신청장소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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