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안내
- 작성자
- 마동
- 작성일
- 20.03.28
- 조회수
- 450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제9조(임대료의 감면) 제2호에 의거 농업기계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감면비율 : 농업기계 임대료 50%
나. 기 간 : 2020. 4. 1. ~ 7. 31.(4개월)
다. 시행장소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2개소
(함열본소, 동부분소)
라. 대상기종 : 전체 기종
마. 감면대상 : 관내 거주 농업인
바. 임대문의 : 함열본소 063-859-4325, 동부분소 063-859-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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