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마동
- 작성일
- 20.03.31
- 조회수
- 1556
소상공인공공요금지원사업안내.hwp (160 kb)
신청서(공공요금및카드수수료).hwp (77 kb)
❏ 지원대상 : 전년도(2019년)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별 1회)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익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폐업, 타시도 이전 등 제외)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업종)
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업, 택시 등 사업장이 없는 사업주
❏ 사업기간 : 2020. 4. 1. ~ 2020. 6. 30.(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60만원 [월 20만원, 3개월(‘20.1월 ~ 3월)]
※ 사업자 기준 1회 지원(다수 사업장 소유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20년 신규창업자 - 해당 월의 15일 이전 창업 시 1개월 인정
ex) ‘20.1.15. 창업 - 3개월분 지급, ‘20.1.16. 창업 - 2개월분 지급
❏ 신청방법 : 사업장소재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기관메일, 팩스, 방문) 신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위한 비대면 접수 권장
❏ 문 의 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익산시청 민원콜센터(☎ 1577-0072)
❏ 신청서류
1. 공공요금 지원사업 신청서 (시 홈페이지, 접수처 비치)
2. 개인정보동의 ·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시 홈페이지, 접수처 비치)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만 해당)
4. 통장 사본
5. ‘20년 창업한 사업주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
-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서(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기타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에서 담당직원 확인 가능)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입금계좌 확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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