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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작성자
남중동
작성일
25.04.03
조회수
30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pdf (381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송**(2002-01-03), 양**(1989-01-15)
2. 공고기간: 2025. 04. 03. ~ 2025. 04. 17. (14일간)
3. 공고방법: 남중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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