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남중동
- 작성일
- 25.05.08
- 조회수
- 4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지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1차 및 2차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05. 08. ~ 2024. 05. 22.(14일간)
2. 공고대상: 송**(2002-01-03), 양**(1989-01-15)
3. 공고방법: 남중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