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작성자
- 남중동
- 작성일
- 25.10.02
- 조회수
- 1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라**(1966-09-17), 이**(1978-08-24)
2. 공고기간: 2025. 10. 02. ~ 2025. 10. 16 (14일간)
3. 방법: 남중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