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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남중동
작성일
25.11.13
조회수
9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419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지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1차 및 2차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1. 12. ~ 2025. 11. 26.(14일간)
2. 공고대상: 라**(1966-09-17), 이**(1978-08-24)
3. 공고방법: 남중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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