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 작성자
- 남중동
- 작성일
- 22.07.08
- 조회수
- 389
청년내일저축계좌안내문.hwp (464 kb)
금융정보제공동의서.hwp (48 kb)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 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 면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
만기 수급액 |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사업시행 |
(신청) ‘22.7.18~8.5 / (지원) ’22.10월~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내용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는 남중동행정복지센터(063-859-3484)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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