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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작성자
남중동
작성일
22.07.08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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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제공동의서.hwp (48 kb) 전용뷰어

<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

대상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

(,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50~200) 면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10만 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만기

수급액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사업시행

(신청) ‘22.7.18~8.5 / (지원) ’22.1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내용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는 남중동행정복지센터(063-859-3484)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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