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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재등록 공고

작성자
남중동
작성일
23.10.19
조회수
153

최고공고문.pdf (849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0. 19. ~ 2023. 11. 03. (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남중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공고

붙임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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