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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 추진 안내

작성자
남중동
작성일
23.03.20
조회수
336

❍ 신청기간 : 2023. 3. 7 ~ 4. 7.(1개월간)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 · · 동 산업계 또는 농촌지원과

❍ 지원유종 : 농업용 면세유류 6(경유, 휘발유, 등유, 증유 등)

❍ 지원단가 : 경유303/, 휘발유 261/, 등유 257/, 중유 109/

지급기준

▸지 급 액 : 2022. 7 ~ 12.(6개월분 구입분)

▸농업()인 최대 1까지만 인정(경유 + 휘발유 + 등유 등 총 1)

❍ 사업내용 : 농업용 면세유 구입분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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