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 추진 안내
- 작성자
- 남중동
- 작성일
- 23.03.20
- 조회수
- 336
❍ 신청기간 : 2023. 3. 7 ~ 4. 7.(약 1개월간)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법)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 · 면 · 동 산업계 또는 농촌지원과
❍ 지원유종 : 농업용 면세유류 6종(경유, 휘발유, 등유, 증유 등)
❍ 지원단가 : 경유303원/ℓ, 휘발유 261원/ℓ, 등유 257원/ℓ, 중유 109원/ℓ 등
❍ 지급기준
▸지 급 액 : 2022. 7 ~ 12.(6개월분 구입분)
▸농업(법)인 최대 1만ℓ까지만 인정(경유 + 휘발유 + 등유 등 총 1만ℓ)
❍ 사업내용 : 농업용 면세유 구입분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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