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부송 데시앙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
- 작성자
- 남중동
- 작성일
- 22.12.26
- 조회수
- 311
2.특별공급신청서.hwp (54 kb)
3.주택알선우선순위배점기준표(전라북도).hwp (109 kb)
4.위임장.hwp (36 kb)
5.개인정보동의서.hwp (58 kb)
6.무주택서약서.hwp (42 kb)
'익산 부송 데시앙'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
공급위치: 익산시 부송4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블럭(부송동)
▐ 견본주택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679-4 익산 부송 데시앙 견본주택
- 전화번호 : 063-833-1566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6.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당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
국가유공자, 장애인 |
필요 없음 |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일입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의3호 및 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3.1.6. 예정]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58조 에 의거 기존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되어 그 제한기간 (청약을 신청하려는 지역에 따라 기간 상이, 최대 1년) 내에 있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의거 행정기간 혹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매행위 제한 혹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 위반으로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어 그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 위치도 공급위치 : 익산시 부송4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블럭 (부송동)
※ 상기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 지역 및 위치, 거리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감도
※ 상기 조감도는 인ㆍ허가 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행 : 전북개발공사 / 시공 : ㈜태영건설 컨소시엄
배정 세대수
구분 |
84A |
84B |
84C |
계 |
세대수 |
27(38) |
7(10) |
4(6) |
38(54) |
신청문의: 063.859.3489
제출서류: 붙임참고
2023.1.2(월)까지 신청 마감.
- > 다음글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