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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작성자
남중동
작성일
22.10.19
조회수
348

2022년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홍보물.pdf (647 kb) 전용뷰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지원대상 : 9~24(1998~2013년생) 여성청소년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 20221~ 1216
19~24(1998~2003)202251일부터 신청 가능
한번 신청하면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속 지원(조건 충족시)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 방문 신청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신청인 공인인증서 필요)
사용방법
- 바우처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바우처 사용 가능
- 지원가는 월 12,000원으로 1, 7월에 6개월분 바우처로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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