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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작성자
남중동
작성일
22.11.07
조회수
423

2023년도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신청서.hwp (88 kb) 전용뷰어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목적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스포츠복지사회」 구현 

2.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 선정인원 : 예산한도 내 적정인원

○ 사업기획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사업운영 : 익산시

3. 신청 대상자(기준출생일 2005. 1. 1. ~ 2018. 12. 3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만5 ~ 18세 유‧청소년

- 지원가능한 차상위계층의 범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 만5 ~ 18세 유‧청소년

 

4. 신청방법

○ 온 라 인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kspo.or.kr) 접속

○ 오프라인 : 체육진흥과 방문 서면신청(홈페이지 직접 신청이 부득이한 경우)

 

5. 신청기간 

○ 2022. 11. 8.() ~ 2022. 11. 22.() (14일간)

 

6. 지원내역

○ 지원금액 : 스포츠강좌 월 최대 9만원 5천원 지원(카드에 강좌한도로 부여됨

※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수혜 가능

○ 지원기간 : 2023. 1. ~ 2023. 12.(12개월간)

 

7. 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인 및 세대주의 신청정보(수급자 여부 및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선정

○ 선정기준

선정순위

누적이용기간

수급자격

우선선정

제한없음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등)

1순위

신규 및 지원기간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족

3순위

지원기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족

 

8. 불성실 이용자 제한

○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3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자동 지원 중단되며, 사업 중도 포기가 확인될 경우 해지 처리 후 후순위자 선정

※ 카드발급 지연, 입원, 감기, 학교수업 출석 등의 사유일 경우는 제외

 

9. 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 2022. 12월 중 개별 통지 (세대주 휴대폰 번호로 SMS 문자 통보)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시 세대주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 세대주 명의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가 발급되며, 카드에 신청인(자녀)의
강좌한도 정보가 입력되므로 세대주의 성명과 주민번호,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 만약, 정확히 기입하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월 이용한도는 매달 부여되며, 만약 당월 결제하지 않을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스포츠강좌 시설만 이용가능하며 다른 교과목이나 웅변 및 독서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담을 원하시면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298~1299), 익산시 체육진흥과 (063-859-5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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