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 관청이 세목별로 과세 또는 납세한 사실에 대한 증명으로 특정납세 의무자의 지방세 과세(납세)사실을 증명하는 사실 증명입니다.
- 발급기관 : 과세기관
- 구비서류
- 개인 :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
- 법인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대표자신분증
- 수 수 료 : 800원(성실납세자는 무료)
- 처리기간 : 즉시
지방세 납세증명서(구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일 현재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는 서류입니다.
※ 체납액 확인 범위 : 전국 지방자치단체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 구비서류
- 개인 :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
- 법인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대표자신분증
- 수 수 료 : 무료
- 처리기간 :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