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익산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 및 홍보 안내(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외)
- 작성자
- 신동
- 작성일
- 23.09.27
- 조회수
- 711
(붙임1)취약계층난방비지원사업신청서.hwp (85 kb)
2023년 익산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기초수급자 제외)」 홍보 및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가구가 지원 가능한 대상자인지 꼭 본인이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 내용 : 난방사용 유형에 따라 선불카드 또는 난방비 지원
1) 등유, LPG, 연탄 : 난방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선불카드) 지원
▶ 선불카드 사용처를 익산시 관내 주유소, 가스충전소, 연탄판매업소로 한정
▶ 에너지원 확인 서류(요금고지서 등) 및 통장사본 미제출
2)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 난방비 고지서로 에너지원 확인 후 신청자 계좌입금
▶※ 에너지원 확인 가능한 요금고지서(2023년 8월,9월), 지원액 계좌 이체 받을 통장 사본 필수 제출
나. 지원 대상 : 아래의 '1)소득기준'과 '2)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 소득기준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60%),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 중 기초연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 기초수급자(에너지바우처 등 지원 가능 대상자) 지원 제외
2) 세대원 특성 기준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증빙서류 미제출(신청 시에 자격 확인)
▶ 임산부, 중증(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다. 지 원 액 (주민등록상 등본 기준)
▶ 1인세대 : 10만원 / 2인세대 15만원 / 3인세대 : 20만원 / 4인 이상 세대 : 25만원
라. 신청 기간 : ~ 2023.10.12.(목). 18:00 까지.
마.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붙임의 신청서, 대상자 신분증, 난방 고지서, 통장사본 구비하여 방문
바. 문의 사항 : 신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민원 창구 담당 ☎063-859-3551, 3555
※ 붙임 : 사업신청서(서식)
※ 사업은 신청주의 원칙이므로 반드시 신청서에 신청 서명 날인을 하셔야 하며, 증빙 영수증, 세대원 특성 기준에 따른 증빙 서류 등 별도 제출 서류 등이 제출되어야 접수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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