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신동
- 작성일
- 20.02.21
- 조회수
- 308
2020년 1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확대 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연령요건 : 만 65세 이상 (1955년 3월생, 2020년 3월 기준)
❍ 준비물 :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 그 외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선정기준
구분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일반수급자 | 1,480,000원 이하 | 2,368,000원 이하 |
저소득수급자 | 380,000원 이하 | 608,000원 이하 |
❍ 지급액
-일반수급자 : 월 254,760원 지급(단독, 부부 중 1인) / 월407,600원(부부 2인)
-저소득수급자 : 월 300,000원 지급(단독, 부부 중 1인) / 월480,000원(부부2인)
❍ 30만원 지급 대상
- 2020년 : 소득인정액 하위 40%
- 2021년 계획 : 소득인정액 하위 70% 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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