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최고공고
- 작성자
- 신동
- 작성일
- 20.03.02
- 조회수
- 270
최고공고문.JPG (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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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결과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 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 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 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3. 2. ~ 2020. 3. 9.(7일간)
나. 공고대상 : 익산시 동서로23길 윤**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사항 안내
붙임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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