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최고 공고
- 작성자
- 신동
- 작성일
- 24.10.28
- 조회수
- 5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 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10.28. ~ 2024.11.11.(14일간)
2. 공고대상: 최*욱 외 8명
3. 공고방법: 신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직권조치예정일: 2024.11.12.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