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신동
작성일
23.11.27
조회수
52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9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지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1차 및 2차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1. 27. ~ 2023. 12. 12.(15일간)

  2. 공고대상 : 이** 외 1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최고 공고
> 다음글
신동 통장 임명대상자 명단 공고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