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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신동
작성일
22.04.05
조회수
182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대상품목 : 3개품목 (건고추, 노지감자, 노지생강)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 ~ 10,000(3,000)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기준가격보다 하락 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신청접수 : 2022. 05. 31.까지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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