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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신동
작성일
21.10.12
조회수
225

최고공고문.jpg (105 kb) 전용뷰어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추진 결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등록되어 최고가 불가능한 100세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12. ~ 10. 25.(13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신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 시 직권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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