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 1.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2.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 3.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태
대중탕용
- 일반대중 목욕탕업 (찜질방 등 타업종 겸업 수용가 제외)
산업용
- 1.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등록된 사업장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입주된 기업체
산업단지 처리구역
- 익산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로써 하수관거를 사용하여 별도 폐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