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장치의 명의변경신청
개요
- 급수장치 사용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변경 되었을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 상수도사용 수용가
신청방법
- 문서접수 또는 전화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을 입증 할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 신청 → 공부확인 → 명의변경
급수업종 변경신청
개요
- 급수장치의 업종이 변경되어 수도요금을 달리 적용 받고자 할때 신청 할수 있습니다.
대상
- 상수도사용 수용가
신청방법
- 문서접수 또는 전화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처리절차
- 신청 → 담당자 확인 → 업종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