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청소 개설
신고절차
-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서 제출(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에 제출)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참조
- 저수조 청소업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조사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조의 2 참조
- 민원인에게 신고필증 교부
제출서류
-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서 제출(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에 제출)
-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조사
- 민원인에게 신고필증 교부
저수조 청소업 변경신고
신고절차
-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서 제출(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에 제출)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참조
- 저수조 청소업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조사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조의 2 참조
- 민원인에게 신고필증 교부
제출서류
- 저수조 청소업 변경신고서 1부
-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 저수조 청소업 신고필증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