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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잠정) 추진 관련 사전 수요조사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5.04.24
조회수
35

-수요조사 기한:25.4.28.(월)까지 

-공동영농이란:농업인, 농업법인이 공동농작업을 하거나 농지를 공동, 집단이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것
-신청대상: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단, 농업법인 단독영농을 위한 지원은 제한
-참여농가 또는 농업인수:농업법인의 조합원(농업인)수가 아닌 농지소재 지역의 참여농가수로 최소 5명이상 참여 필요
-공동영농 면적:농업법인 소유의 농지 외 지역농가의 임대 등 참여를 통한 농지면적으로 최소 20ha이상
-필요사업:공동영농 수행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 작성
 (예시:교육, 컨설팅 지원, 논,밭 기반정비 지원, 시설,장비(콤바인, 트랙서, 선별기 ,저장시설 등) 지원, 판로지원 등)
-사업비 요건(안):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참고사항
:타 정부시설사업(전략작물산업화,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등)으로 시설장비를 기 지원받은 농업법인은 제외
:향후 사업안 확정 후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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