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 사업(추가) 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5.05.15
- 조회수
- 24
1. 신청기간: 2025. 5. 21.(수) 까지
2. 사업량: 1개소
3. 사업비: 50,000천원(도비 10,500, 시비 24,500, 자담 15,000)
4. 사업내용: 축사 자동으로 소독할 수 있는 안개분무시설 설치 지원
5. 사업대상: 소, 가금, 돼지 사육농가(단, 무허가축사는 제외) / 가금, 소규모농가 우선
*우선순위: 소규모, 가금농가 우선
6.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견적서, 규격서)
*사업계획의 시설규격서를 참고 일반사항, 시설사양, 제품사양 등을 충족해야 함
7. 제외대상: 농장에 고압기가 갖추어지지 않은 농가, 방역교육 미이수자는 지원 제외
*산업직접법에 의한 공장 등록증,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해야 하고, 업체는 시에 입찰을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