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폐농기계(방치, 농가 소유) 전수조사 추진 및 협조 요청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5.09.11
- 조회수
- 19
1. 조사기간: 2025. 9. 18.(목)까지
2. 조사목적: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농기계로 인한 토양·수질오염, 경관 훼손 등 방지 및 폐농기계 처리 정책 수립 기초 자료 활용
3. 조사대상: 방치 폐농기계, 농가소유 폐농기계
-농기계 기종, 생산(제조)연도, 농기계 사진 등 필요
4. 방치 농기계 처리방법
-법적근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 처리방법: 시장․군수 > 이동 조치, 처리 명령(자진회수, 폐기조치), 강제 처리(매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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