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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5.10.20
조회수
24

1.신청기한:25.10.21.(화)까지
2.지원조건
-공동영농면적 20ha이상, 지역 농업인 5인이상 족너을 충족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임대형, 혼합형(임대+농작업 수탁), 출자형(농지 출자)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공동영농모델
-농업법인은 참여농업인의 사전 동의(임대 시 임대차계약*)가 필요하며, 소득에 대해 참여농가에 배분구조 명확화(내부규약) 필요
3.사업내용:교육&컨설팅. 기반정리, 시설장비, 마케팅 판로 지원

 

세부내용은 면사무소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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