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업 외국인근로자 공동숙소 시설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5.10.22
- 조회수
- 13
2026년농업외국인근로자공동숙소시설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 (77 kb)
1. 신청기간: 2025. 10. 27.(월)까지
2. 사업량: 13개소
3. 보조율: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
*개소당 35백만원 이내 지원
4. 사업대상: 공공형, 농가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단체 및 농가
-농업관련 유휴시설 소유 단체 및 법인(농협, 시군, 영농법인, 협동조합 등)
-농가형의 경우, 전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가로, 3농가 이상이 공동으로 빈집 또는 농촌유휴시설 등을 확보하여 7명이상의 농업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가주
-위치는 민원 우려가 없으며, 생활인프라와 접근성이 양호할것
* 등기부등본상 소유(토지,건물) 또는 7년 이상 임대차계약 체결
* 3농가중 1농가 소유일 경우, 나머지 2농가도 소유농가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 체결(공증 필수)
5. 지원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물(거주시설, 빈집, 농촌유휴시설 등) 리모델링 지원
- 시설 개·보수비, 주거 안전 및 편의 관련 기자재 구입 및 설치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