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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금농가 방역관리요령 및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5.10.23
조회수
4

소규모가금농가방역관리요령및가금방사사육금지안내(1).hwpx (739 kb)

광주광역시 소재 소규모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의사환축(H5)이 확인됨에 따라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한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규모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관리요령 및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소규모농가 방역관리
-(소독설비): 소규모 가축의 소유자는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 및 방역시설을 갖추고,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소독을 실시해야합니다.
-(방사금지): 지붕과 차단망이 갖춰진 축사내부에서만 사육하고, 위험시기(25. 10월~ 26. 2월)에는 방사사육을 금지합니다.
*위 소독설비 및 방사사육금지 사항에 대해 위반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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