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5.11.10
- 조회수
- 26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이 외 4인
나. 공고기간 : 2025. 11. 10. ~ 2025. 11. 26. (16일간)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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