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관련 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5.11.12
- 조회수
- 25
1. 신청기한: 2025.11.14(금)까지
2. 지원내용: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방역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3. 지원조건: 융자* 80%, 자부담 20%
* (FTA기금) 연1%,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차보전) 연2%, 5년 거치 10년 상환
4. 사업대상
➀ FTA 기금(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14.12.31일 이전에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단지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설치 주체
➁ 농특회계 이차보전(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농업법인 포함
5. 필요서류
축산업허가증(등록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금융기관 신용조사서(대출가능액 0원 아닌, 사업 융자신청액으로 작성),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수료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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