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2.09.13
- 조회수
- 430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9. 13. ~ 2022. 9. 28. (15일간)
2. 공고대상: 임*자 외 5명(붙임내역참조)
3. 공고방법: 여산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직권조치결과(주민등록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