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3.03.22
- 조회수
- 429
가. 신청기간 : 2023. 3. 7 ~ 4. 7.(약 1개월간)
나. 지급대상 : 관내 농업(법)인
다. 신청장소 :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 · 면 · 동 산업계 또는 농촌지원과
라. 지원유종 : 농업용 면세유류 6종(경유, 휘발유, 등유, 증유 등)
마. 지원단가 : 경유303원/ℓ, 휘발유 261원/ℓ, 등유 257원/ℓ, 중유 109원/ℓ 등
※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농가는 낮은 단가로 적용
바. 사업내용 : 농업용 면세유 구입분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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