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회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3.06.05
- 조회수
- 502
「종자산업법」 개정 시행('17.12.28.)으로 육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육묘 전문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주관의 「2023년 제3회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주 관 : 서울대학교 채소육정연구센터
나. 교육일시 : 2023. 7. 12.(수)~7.13.(목) / 1박2일(16시간)
다.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6.5.(월)~6.27.(화) / 이메일(kwonjk@snu.ac.kr) 또는 팩스접수 (02-873-5410)
라. 교육훈련비 : 12만원 * 숙박비 및 식비 개별부담
마. 교육대상 : 육묘업을 운영할 계획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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