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3.06.08
- 조회수
- 442
가. 신청기간: 연중
나. 신청기관: 거주지 농협(지역농협)
다. 사업대상: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지 경작면적5ha미만인 농업경영체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라. 지원내용: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
마. 지원단가: 84,000원/1일(자부담15% 12,600원, 국70%, 도4.5%, 시10.5%, )
바. 지원한도: 연간10일/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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