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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회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06.05
조회수
287

종자산업법개정 시행('17.12.28.)으로 육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육묘 전문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주관의 2023년 제3회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 관 : 서울대학교 채소육정연구센터

. 교육일시 : 2023. 7. 12.()~7.13.() / 12(16시간)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6.5.()~6.27.() / 이메일(kwonjk@snu.ac.kr) 또는 팩스접수 (02-873-5410)

. 교육훈련비 : 12만원 * 숙박비 및 식비 개별부담

. 교육대상 : 육묘업을 운영할 계획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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