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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3.06.08
조회수
182

. 신청기간: 연중

. 신청기관: 거주지 농협(지역농협)

. 사업대상: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지 경작면적5ha미만인 농업경영체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 지원내용: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

. 지원단가: 84,000/1(자부담15% 12,600, 70%, 4.5%, 10.5%, )

. 지원한도: 연간1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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