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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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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12.22. 대설, 한파 피해 신청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4.03.08
조회수
64

1.신청기한:2024.3.13.(수)까지 / 품목:양파만 인정
2.작성서류:피해사실신고서(필수), ★피해 사진★
3.추가서류
-경영체 품목 "양파" 미등록 필지: 경작사실확인서(이장님 서명)
-경영체에 미등록 필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재배확인서(필지 나오게, 농협발급) 및 경작사실확인서(이장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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