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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4.03.22
조회수
47


1. 사업내용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시장·군수와 마을(지구) 단위의 경관보전협약을 체결. 지급대상 농지(초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지역축제․농촌관광․체험․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2. 사업 신청:2024년 4월 30일까지
마을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3. 사업대상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대상 농지 및 초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법인)
4.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제외(농업법인은 해당없음)
5. 지급대상 농지등
※ 이행점검일 이전(점검일 포함)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지,초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5-1.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 경관작물 집단화 기준: 별도 문의
- 지급대상 제외 경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 농지 등등
5-2.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초지
- 2003.1.1.부터 2005.12.31.까지 농업에 이용된 초지,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초지 
※ 준경관초지작물의 경우 집단화 최소면적 미적용
- 지급대상 제외 경우: 초지법 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 이외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등등
6. 지원대상
○ 아래 예시작물 외 별도 협의
①농지-경관작물
: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농지
②농지-준경관작물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③초지-준경관초지작물
: 경관, 준경관 작물 중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 및 목초
7. 지원규모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
8.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상한 면적 : 농업인 30만㎡, 농업법인은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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